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비스 주요사항안내
지원분야 | 취급관서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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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 | 소방서 | 증명서 발급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생활 | 소방서 | 화재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 PL법 관련정보 제공 | 민원인 요구시 | 3~5일 |
대한적십자사 | 구호물품 지급 (쌀, 담요 등)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조의금 지급(30만원)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시·도, 시·도·구 | 구호물품 지급(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시·도·구 및 보건복지부 | 생계·의료·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민원인 요구시 | 3~5일 | |
E-아름다운재단 | 주택복구비, 의료비, 주거안정비 등 | 민원인 요구시 | 15일 | |
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 혜택 | 민원인 요구시 | 7일 |
공무원연금 | 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 민원인 요구시 | 7일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 (시·군·구) |
의사상자의 보호(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호신청-20일 보상금-7일 취업보호-14일 |
국세 | 세무서 등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 기한만료 3일전 | 3일(5일) |
징수유예 | 3일전 | 7일 | ||
체납처분유예 | 3일전 | 7일 | ||
가산세의 감면 | 3일전 | 3일 | ||
재해손실세액 공제 | 신고기한 | 즉시 | ||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 즉시 | ||
지방세 | 시·군·구 (세무·세정과) |
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발생일로부터 30일 | 7일 |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납기종료 전 | 7일 |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발생일로부터 2년 | 즉 시 | ||
기타 | 한국은행 (단순 소손시 모든 은행) |
소손화폐 교환 | 민원인요구시 | 즉 시 |
손해 보험사 | 화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지급, 가지급금지급 | 민원인요구시 | 10일 | |
경찰서 | 운전면허증 재발급 | 민원인요구시 | 20일 | |
읍·면·동 사무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요구시 | 20일 | |
관할차량등록사무소 | 차량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요구시 | 즉 시 | |
시·군·구 (재난관리과,건설과) |
재해 구호비 신청(농·어업, 소상공인) | 민원인요구시 | 응급7일 장기구호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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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신청 | 민원인 가입 |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