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한국은행법 제52조 제2항 ⇒『소손권 교환지침』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교환하여야 함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화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화폐교환 장소
-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 가능
-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