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기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면제가능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기한 연장 및 담보 제공)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지원내용
-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납부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 분할납부 : 기한연장 기한이 6월을 초과할 경우
-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 분납 가능
- 납세담보 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별지 9호 서식(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별지 10호 서식(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기타 필요한 사항
승인
신청시 승인여부 결정후 지체없이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처리절차
처리기한
기한연장(3일), 납부기한연장(5일)
징수유예
법적근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징수유예)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에는 납세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고지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음
지원내용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이내
- 징수유예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별지 11호 서식(징수유예 신청서)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승인
신청시 승인여부 결정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처리절차
처리기간
체납처분 유예
법적근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지원내용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유예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승인
- 신청시 승인여부 결정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승인
가산세의 감면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내용
가산세의 감면
-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의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담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신청 및 처리절차
재해손실세액 공제
법적근거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 세액의 공제),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공제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별지13호 서식(재해손실세액 공제 신청서)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내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신청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처리절차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법적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 공제)
- 상속신고기한(사망후 6월)내에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