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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지원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

법적근거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
    별지15호 서식(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 가능
처리절차

민원인→지방자치단체 신청(신청서,화재증명원)→직권조사(감면여부 결정)→통지

처리기한

7일

징수유예 등

법적근거
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조건)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대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의 제공 요구 가능
신청 및 처리절차
처리절차

민원인→시장·군수에 신청(신청서,화재증명원)→직권조사·결정→통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제163조 제2항 5호(용도 구분 등에 대한 비과세)

지원내용
  •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면제
  •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자료관리 담당부서

방호조사과
051-760-3072,3079
최근 업데이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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