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종류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
-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손해 및 도난·상해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장기종합보험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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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가재도구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제품, 반제품 등 |
기본계약 |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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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 | 피보험자의 사망·후유장애 담보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시 임시생활비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
특징 |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예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손해가 보험가입액의 80%이하이면 보험가입액은 감액되지 아니함 |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소멸성 보험)
-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주택화재보험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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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동산 및 부동산 | 점포, 사무실, 공장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 |
기본계약 |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함 |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선택계약 | 풍·수해 위험, 도난위험, 배상책임 등 |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손해보험회사에 통보
-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여(상법, 화재보험보통약관)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음
손해액의 산정방법
-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름
-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자재 등의 재조달가액(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가액을 산출
- 현재가액(시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 총감가율
-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손해조사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함
보험금의 지급
-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
-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미리 지급 가능
보험금의 결정
-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 보상함
-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가액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됨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손해액
인적피해에 대한 손해보험
-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