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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의 보호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

  • 제7조 (보상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 제9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 제10조 (자녀의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제11조 (취업보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 제12조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별지8 서식(의사상자 보호 신청서)
처리절차

민원인 - 신청(시장,군수,구청장) - 보고(보건복지부장관) - 제출 - 심사·결정(위원회 회부) - 통보(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 민원인

처리기한

의사상자보호신청(20일), 보상금지급신청(7일), 취업보호(14일)

자료관리 담당자

방호조사과
이재홍 (051-760-3072,3079)
최근 업데이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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