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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신청 및 처리절차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지원내용

  • 공무원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6배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 가능
    • 긴급·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요건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입은 피해

 

별지7호 서식
신청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
  • 첨부 :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처리절차

민원인 - 연급취급기관 확인(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공단에 신청(지자체공무원, 지자체장애 신청) - 지급

처리기한

7일

자료관리 담당자

방호조사과
이재홍 (051-760-3072,3079)
최근 업데이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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