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보험가입)
가스사고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소비자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지원내용
-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 보험금액
- 사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