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13호) 제52조(화재증명원의 발급)
용도
신청
- 신청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별지1호 서식(화재증명원)
- 사후각지화재의 경우 : 화재 사후조사 의뢰서 작성 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 가능 별지2호 서식(사후조사 의뢰서)
- 이의가 있는 경우 : 화재증명원의 소실품목의 변경, 추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 제출로 재조사 및 화재증명원 재발급
- 화재증명원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서 발급가능
처리절차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시
- 사후조사의뢰서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