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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비스헌장

전문

우리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이 진정한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 화재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검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민원업무는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화재 진압 활동 수행
  1. 우리는 항상 사고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2. 119종합정보센터에서는 신속 정확한 신고 접수와 상황처리, 재난감시카메라로 각종 재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근무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 119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별 최대 소방력을 일시에 동원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광역 소방 출동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4. 군·경 등 유관 기관 및 전기·가스 안전 공사 등 응원 협정 체결 대상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매년 1회 이상 합동종합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현장에 완벽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 화재 등 모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구조 구급 기능 수행
  1. 화재·교통·붕괴·산악·수난·폭발 사고 등 어떤 사고 현장이라도 신고접수 후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무선 페이징 시스템 이용자와 거동 불편 응급 환자 및 보호자께서 사전 119 구급 예약 시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100%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사고 대비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구조·구급활동을 통한 시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응급환자 또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수혜자용 단말기 설치자가 119신고시 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심폐 소생술(CRP), 외상보호 등 응급처치하고,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5. 보호자가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은 경우 환자를 이송한 병원과 환자 상태 등 이송 결과를 30분 이내에 알려 드리는 일도 저희가 맡아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강화
  1. 우리는 화재 원인을 매년 분석한 후 계절별, 대상별로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소방 검사를 100% 실시하겠습니다.
  2. 특히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 연말연시, 봄철 등 취약 시기에는 백화점·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기동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 소방 시설 점검 업체에 의하여 점검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5~10% 범위 내 표본 점검 실시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 안전 문화가 시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주부·직장인·노인 등 연령별·계층별로 소방 안전 교육과 시민안전체험장·119이동 안전체험차량 등을 통하여 매년 30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자기보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의 유형별 체험기회 제공 등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소방 점검과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7일 전에 관할 소방서에 요청하시고, 시민안전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10일전에 소방본부·소방학교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화재 관리가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송·신문 등의 홍보 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동을 365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1. 우리는 각종 민원 서류를 「민원 처리 기준표」보다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 처리 기간보다 최대한 50% 이상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준에 대한 표이고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민 원 명 법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소방 관련업 등록 30일 15일
    각종 신고·수리 5일 3일
    14일 7일
  2. 민원 처리 종료 1일 후 고객에게 전화로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불편 사항 및 만족도를 체크하여 민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시행하여,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각과, 파출소 구조대 사무실 입구에 "직원 좌석 배치도와 사진"을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진심어린 친절로 365일 24시간 시민을 감동시키겠습니다.
    • 전화 받을 때와 주민을 대할 때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 방문객 안내는 환영하는 자세로 만족스럽게
  5. 전화를 받았을 때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는 "단위 업무 처리 흐름도"를 직원 개인별로 비치하여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민원 서류 처리 절차와 첨부 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 소방 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 실명제」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에 부조리 신고 전화(760-0188, 팩스 760-3039) 및 부산 소방 본부 홈페이지(www.busan119.or.kr) 소방 사이버 신문고를 설치·운영하되, 신고된 비리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며 신속 공정하게 조사한 후 시정하고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8. 화재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365일 24시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화재 증명원의 발급, 화재 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 의료보험 이용과 보험료 청구 방법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1. 화재 예방에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화재는 60%이상이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민여러분께서는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참여하여 초기 화재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장난 전화 신고로 인하여 소방력 낭비는 물론,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과 우리의 이웃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으니 허위·장난 전화를 하지 맙시다.
  3. 재난 현장의 신속한 도착과 진압활동 공간확보를 위하여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5. 단순문개방 및 비응급환자 등 비 긴급상황 시 다른 긴급출동이나 응급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119신고를 자제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소방행정과
장지운 (051-760-3012)
최근 업데이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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