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센터 안내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신고 지역
- 부산광역시 모든 구·군(타 시·도 제외)
신고 불법행위
- 제조소등이 아닌 시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 제조소등에서 허가 물질 외의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 자세한 사항은 아래「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제3조 제1항을 참고 바랍니다.
신고방법
- 관할 소방서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관할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팩스
필요서류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신고포상금 신고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그 밖의 증빙자료
포상금
- 1건당 10만원 상당(현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
※ 1인당 연간 100만원 제한
소방서 신고센터 바로가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