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이란?
- 소방공무원과 건축사·소방기술 등 외부 전문가로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 전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소방시설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다음 대상 중 소방시설 완공검사 전(소방시설 공정률 90% 이상) 현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축물
▶ 스프링클러설비등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축물
-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지원 사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등 시공․감리 전반에 관한 사항 (주요 하자발생 등)
- 소방시설등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시설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관계자 (건축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자)
- 신청방법 : 방문, 유선, e-메일, 팩스 신청
-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관련 도면 등
운영절차
관계자
①
신청
⇨
소방서
②
요청
⇨
③
본 부
(합동지원반 구성·운영)
. 통보
⇨
소방서
④
통보
⇨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