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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부실 자체점검

소방시설 부실 자체점검 신고센터 안내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 운영목적
    • 부실 자체점검 근절 및 성실한 자체점검 환경 마련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 신고대상 및 자격
    • 부산시 행정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부실 자체점검을 목격한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주요 신고내용

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②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인력이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③ 점검을 하였음에도 소방시설의 불량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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