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포상금 지급 자격 기준 : ‘누구든지’
- 신고 불법행위
- 신고대상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 행위 /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주요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고장 방치 행위
-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 방치 행위
-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다.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2조 제2항을 참고 바랍니다.
- 신고방법 : 관할 소방서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관할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팩스
- 필요서류 : 신고포상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진·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 포 상 금 : 1건당 5만원 상당(현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
※ 1인당 연간 300만원, 월간 30만원 제한 - 2019년 신고포상제 운영실적 : 신고 47건 중 26건, 1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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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