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안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운영목적
-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건물주, 공사업자 등 관계인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과 재산 보호
신고자격
- 누구든지 위법행위(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 가능
신고대상이 되는 공사현장
- 부산시 행정구역에 있는 공사현장의 불법행위
주요 신고내용①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방염 도급 시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은 경우
② 소방시설 공사 도급 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은 경우
③ 도급받은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신고방법
- 공사현장의 관할소방서 홈페이지・우편・팩스 등으로 신고
※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서 활용(현장 주소, 불법행위 종류 및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