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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요양 급여의 신청)

신청 및 처리절차

  • 화재사고로 본인·가족 등이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혜택 정도 파악을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
  • 화상환자의 진료 및 치료
    • 긴급·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화상 및 정신·심리치료 전문병원 현황

자료관리 담당부서

방호조사과
051-760-3072,3079
최근 업데이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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