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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등 피난약자시설에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 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하여 대피공간등*을 설치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15.9.22.)
* 대피공간, 노대등,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2.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화재 등 유사 시 수직으로 피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재실자들을 고려하여 수평으로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피공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음
※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없이 요양병원등 신규개설, 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