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공무원신고, 부조리신고, 내부자 제보, 행동강령위반사항에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서는 공개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민원신고 시 가명, 차명 또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내부자 제보 등 정보제공 시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타인을 욕설·모해하는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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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제연에서 “계단실과 승강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굴뚝효과와 외부출입문개방을 고려”하는 것을 귀 소방본부 성능위주설계평가 시에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처리 빨리 완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