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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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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 기준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 과정

내용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국내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의 수요가 늘어나며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이나 한국어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공인 자격증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은 별도의 국가고시 없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 기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와 필수 과목 이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수 이수 15과목 (이론 14과목 + 실습 1과목 / 총 45학점 이상)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이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라면 '타전공' 제도를 활용하여
전공 48학점(필수 15과목 포함 16과목)만 이수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와 함께 자격증 심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자격증 준비 이유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취득 후 나이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어
청년층의 해외 진출부터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노후 대비용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의 취업 및 강사 활동에 활용됩니다.

▶ 국내외 대학 부설 어학당 한국어 강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 세종학당 등 해외 한국어 보급 관련 교육 기관
▶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급 교사
▶ 온라인 화상 한국어 튜터 및 프리랜서 강사

이처럼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 교원을 채용할 때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자격증 진행 방식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모아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필수 과목 중 이론 14과목은 100%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어교육실습' 1과목은
대학 출석(또는 화상 세미나)과 실제 참관 및 모의수업을 포함하여
총 120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거주지 인근의 실습처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표적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과목에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한국문화사

한국어교육실습

■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자격증 준비 기간

준비 기간은 현재 최종 학력과 보유 학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년제 대졸자 (타전공 48학점 진행) : 약 1년 ~ 1년 6개월 (2~3학기)
▶ 전문대 졸업자 : 약 1년 6개월 ~ 2년 (전적대 학점 연계 후 학사 학위 진행)
▶ 대학 중퇴 및 일부 학점 보유자 : 개인별 이수 내역에 따라 상이함
▶ 고등학교 졸업자 : 약 3년 ~ 3년 6개월 (학사 학위 취득 과정 병행)

연간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1년 42학점 / 1학기 24학점)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학력에 맞춘 정확한 학점 설계가 기간을 결정합니다.

■ 준비 전 확인해야 할 부분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자격증 과정은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국립국어원 자격 심사 일정(연 2~3회)에
맞춰 학위 신청과 실습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전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최종 학력 및 보유 학점
☞ 온·오프라인 실습(120시간) 가능 여부
☞ 국립국어원 자격 부여 심사 일정
☞ 희망 취득 시기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자격증 과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2급 학위 취득 과정이나 거주지 인근 실습 방법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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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 o1o-⑥294-⑥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