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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부터「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위험물을 운반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위험물 운반자’란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하며, ‘위험물 운송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험물을 지정수량(허가수량) 이상을 운반하려면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이 있거나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서와 동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 (☎ 051-760-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