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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안내
2021년 1월 13일 조례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든지 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저소득층 시민의 화재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것으로,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해주는 119안전하우스와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합니다.
○ 지원대상은 부산시에서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이거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이며,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계(760-3073) 또는
남부소방서 지휘조사계(760-485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