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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내용연수(10년) 경과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965
작성자
조호림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14217
첨부파일
내용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2017.1.26 신설 소방용품(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지면서
2018년 1월 28일까지 기존 제조일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바꿔야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