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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2. (주최) 소방청 / (주관) 안전인증원·소방산업기술원·소방안전원
3. (시상) 총 44점(대통령 3, 국회의장 1, 국무총리 3, 장관 15, 청장 11, 주관사 11)
4. (신청기간) 우수기업상(공로상) `22.4.11.~6.13. / 공모상 `22.4.11.~6.30.
5. 시상분야 및 신청요건
- 우수기업상(6개분야)
·최근 3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이하일 것
- 공로상(3개분야)
·(우수제품) 소방안전용품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
·(단체·개인) 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
- 콘텐츠공모상(UCC, 웹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원)생, 일반국민, 단체(3인 이내)
·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안전 삶을 위한 아이디어
6. 세부내역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