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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알림
- 공중이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포함)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
- 궁금한 사항은 부산소방재난본부 예방안전담당관 예방지도조정관 남동채(051-760-571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