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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
○ 주요 개정 내용
1.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
2.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서 제출기한
○ 시행일 : 2020. 8. 14.
○ 관할 소방서 담당자 전화번호
중부소방서(760-4163), 부산진소방서(760-4276), 동래소방서(760-4375), 북부소방서(760-4463)
사하소방서(760-4565), 해운대소방서(760-4667), 금정소방서(760-4764), 남부소방서(760-4868)
강서소방서(760-5066), 기장소방서(760-5164), 항만소방서(760-496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