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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부터 미점검 시 과태료 50만원, 부산소방 11월까지 공동주택 세대점검 당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3134
작성자
강진명
작성일
2026-09-22
조회수
9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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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첨부파일
내용

◆ 두 달간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 실태 표본조사 ⇒ 자율적 점검 독려

◆ 과태료 유예 11월 30일 종료…12월부터 미점검 시 과태료 50만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주체에 11월까지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는 2년 이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외관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세대별 점검 현황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점검 대상은 세대 내 설치된 감지기, 스프링클러, 완강기, 대피공간 등이며, 소방시설의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부산소방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해 온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12월부터는 세대점검 미실시 건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부산소방은 10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 점검 실시 여부와 점검 현황표 작성·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미점검 세대에 대해서는 점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자율적인 점검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특히 입주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과 관련 서식, 참고 영상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방청 공식 유튜브,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과태료 부과에 앞서 11월까지 세대점검을 반드시 완료해 주시고, 평소에도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