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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진호)는 “폭염보다 무서운 건 막힌 비상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강력히 당부했다.
□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는 ‘출구’가 아니라 ‘생명통로’다. 소방시설 역시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안전장치다. 하지만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물건으로 막혀 있고, 소방시설이 꺼져 있다면 화재 순간 시민의 탈출과 소방활동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 부산소방은 이러한 위험요인을 시민들이 직접 발견하고 신고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단순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신고 한 번’으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시민 참여형 안전제도다.
□ 올해 2월 25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등에 한정됐던 신고 대상이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 신고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수신기·펌프 등 소방시설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 특히 비상구를 잠그거나 물건으로 막아두는 행위, 소방시설의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 등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위반 행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 신고 방법도 간단하다. 시민 누구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증거자료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해 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가까운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온누리상품권 중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 반면 소방시설 폐쇄·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 관계인에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부산소방은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수단에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추가해 신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기존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위반행위’로 순화해 제도의 명확성도 높였다.
□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한 순간 막힌 비상구와 차단된 소방시설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안전은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신고가 모여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시민 신고를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