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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 ‘소방시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 특히 올해 2월 25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다중이용업소나 대형 판매시설 등에 국한되었던 신고 대상물을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과 밀접한 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수단에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추가하여 현물 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신고 시민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으며, 기존의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위반행위’로 순화하여 제도적 명확성을 더했다.
□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는 ▲수신기, 펌프 등 소방시설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시민 누구나 위반행위를 목격했을 때 명백한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하여, 소방본부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소방서 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 현장 확인과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1건당 5만원이(현금·동백전·온누리상품권 중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결정) 지급된다. 반면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 관계인에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 2월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물이 주거 및 산업시설까지 확대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눈길이 닿는 곳곳이 모두 안전 점검 지대가 될 수 있다”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