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부산소방, 시민 참여‘소방시설 위반 신고포상제’집중 홍보

부서명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3134
작성자
우아담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68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내용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특히 올해 2월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 소방시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 특히 올해 2월 25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기존 다중이용업소나 대형 판매시설 등에 국한되었던 신고 대상물을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과 밀접한 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이를 통해 일상 속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또한이번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수단에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추가하여 현물 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신고 시민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으며기존의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위반행위로 순화하여 제도적 명확성을 더했다.

□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는 수신기펌프 등 소방시설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신고 방법은 간단하다시민 누구나 위반행위를 목격했을 때 명백한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하여소방본부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소방서 방문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 현장 확인과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항으로 확인될 경우신고자에게 포상금 1건당 5만원이(현금·동백전·온누리상품권 중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결정지급된다반면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 관계인에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 2월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물이 주거 및 산업시설까지 확대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눈길이 닿는 곳곳이 모두 안전 점검 지대가 될 수 있다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