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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6일 화신사이버대학교 다목적홀에서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서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역 소방대상물의 자율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업 관계자와 소방공무원이 함께 소방안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기배 협회장이 강사로 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체점검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협회장은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춘 점검 품질 향상과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이어진 정책 설명회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객관적 점검 수행을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 예정 사항(공사·감리업 보유 업체의 최초 점검 제한, 표준 자체점검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용역계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2026.11.30.)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노후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안)’ 등 주요 실무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방시설관리업 관계자는 “협회장 특강과 소방본부의 정책 설명을 통해 점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사항과 향후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안전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성실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