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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소방재난본부-부경대학교 공동기획 일산화탄소 발생 실험 실시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3134
작성자
구미선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150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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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캠핑용 난방기구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내용

부산소방재난본부-부경대학교 공동기획 일산화탄소 발생 실험 실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명피해 저감 홍보를 위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과 공동으로 캠핑용 난방기구 일산화탄소 발생 실험을 실시하였다”라고 밝혔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기체로, 무취ㆍ무미ㆍ무색ㆍ무자극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산소에 비하여 헤모글로빈과 240배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있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경우 체내 산소의 이송과 이용을 떨어뜨려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특히, 농도가 2,000ppm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약 1~2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난 11월 경남 합천에서 캠핑객 2명이 LP가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 사망하였으며, 지난 5월 강원도 횡성 캠핑장에서도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 사망하는 등 매년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 중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으로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캠핑 인구는 2019년 600만명에서 최근 7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캠핑 이용객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소방재난본부ㆍ부경대학교는 캠핑 난방기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성을 알리고자 텐트(190x200x150mm)를 밀폐시킨 환경에서 난방기구(숯, 무시동히터, 이동식부탄연소기, 등유난로 등 4종) 사용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의 시간대별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1. 숯을 활용하는 화로는 참숯과 차콜 2가지 모두 실험 시작과 동시에 500ppm 이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작동하였으며, 참숯은 17분경 2,040ppm, 차콜은 2분 내 의식불명 가능 농도 2,000ppm로 나타났다. 

2. 무시동히터는 배기구 조임불량과 캠핑카 운행 중 진동 등의 영향으로 배기구 접속부에서 배기가스 누출을 가정한 상황으로, 약 10분 경과시점에서 산소농도가 안전한계(18%) 이하인 17.57%로 측정, 이산화탄소는 0.28%로 산소가 소모되면서 40분 후 0.54%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경유 연소 가스에는 산화질소 등 유해가스도 동시에 측정되었다. 

3. 2구형 이동식부탄연소기는 약 30분 후 산소농도가 17.3%로 안전한계 수치 이하로 낮아졌으며, 일산화탄소 농도는 38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실험 후 70분경에는 253ppm까지 측정되었다.  

4. 등유난로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실험시작 35분경까지 43ppm의 수치가 측정되었으며, 산소는 10분후 17.7%, 50분후에는 14.7%까지 낮아졌다.

  

이번 실험을 통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시 단시간 내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특히 밀폐된 텐트 내에서는 숯 사용을 자제하며, 가스 관련 조리ㆍ난방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재난본부 강상식 화재조사담당은 “캠핑용 난방기구 사용 시 가스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텐트 환기구를 필히 확보하여야 하며, 숯을 이용한 화로대를 사용할 경우 자주 환기한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니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텐트 내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