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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으로 부산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부서명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51-760-3036
작성자
김명선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82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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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부산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으로 부산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대분위기 조성, 선제대응, 창의적 발상 등에 대한 업무추진

 -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시스템보다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중요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안전은 물론이고 현장대원 안전까지 확보하는 혁신적 조직으로 재탄생 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대분위기 조성, 선제대응, 창의적 발상 등에 대한 업무추진에 나선 결과 소방기관 중 유일하게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ㅇ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직사회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앞에 나가야 하는 조직이다.

 

 ㅇ 이에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에 앞장을 선 것이다.

 

 ㅇ ‘적극행정 골든볼’이란 국민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앞으로 향하는 돌직구처럼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며 망설임을 이르는 말.

 

 ㅇ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추천 받았으며 그 중에서 7건의 사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국무총리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고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 골든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 금번 선정된 부산소방재난본부 우수사례는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등 설치 및 안전관리 가이드’이다.

 

 ㅇ ‘15. 9월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는 계단을 통하여 피난이 어려운 피난약자를 위하여 생활하고 있는 층에서 바로 피난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이하 대피공간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 ➊방화구획된 대피공간, ➋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➌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➍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ㅇ 하지만 그간 대피공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는 관계로 층별 수용인원에 비해 면적이협소하게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대피공간등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를 수립한 것이다.

 

 ㅇ 이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에서 개최하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입상을 하여 인사혁신처장상과 교부세 2천만원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등 설치 및 안전관리 가이드’는 소방청에서 전국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대피공간 설치에 대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시행이 된다면 전국 표준가이드로 선정이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시스템보다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 라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적극행정 발굴의 취지를 살려 시민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