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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최종 확정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11
작성자
김보철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74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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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최종 확정

 

 

부산광역시의회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남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5일 진행된 부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확정되어 집행기관인 부산광역시의 조례안 검토를 통해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현행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하여 보급률을 한층 높이고, 지원 가능한 소방시설의 범위에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취약계층 보급이 완료되는 2022년 말 이후부터는 고지대, 소방차진입곤란지역, 주택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선정하여 보급할 예정이고, 또한 전체화재의 20%를 차지하는 전기화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같은 소화기구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지대 등 소방차진입이 곤란한 주택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된 시민의 화재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또한 초기소화에 효과적인 소화기구를 보급함으로써 주택화재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