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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소방&한국소방안전원 협업,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홍보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32
작성자
장동혁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83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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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소방&한국소방안전원 협업,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홍보에 나서

 

◆ 위험물의 기초 성상 및 신고 사항 등 각종 정보 담아내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 할 수 있도록 ”위험물 안전관리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위험물 시설 관계인과 위험물을 새롭게 접하는 시민을 위해 법령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위험물 민원업무 중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와 같은 시민 생활밀착형 신고의 위반사항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민원인들의 재산적 손실과 더불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한국소방안전원과 협업하여 시민의 관심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사항을 쉽게 정리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험물의 길라잡이 역할을 위한 리플릿을 제작했다.

 

 이번 리플릿에서는 위험물의 정의 등 기초개념, 법령 개정사항, 지위승계, 용도폐지, 궁금했던 Q&A 와 위험물 성상(1류~6류) QR(Quick Response) 코드 삽입 등 전반적인 위험물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위험물 사용자 및 새롭게 접하는 일반인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어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하는 낯선 개념을 생활에 익숙한 용어로 만들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리플릿을 각 소방서 민원실, 소방안전원 교육장 등 관련 유관기관에 비치해 위험물 시설 관계인은 물론 새로 시작하는 예비 위험물 취급자들이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리플릿을 통해 위험물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중심의 시민 안전확보로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위험물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