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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늦지 않았습니다.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11
작성자
김보철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216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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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법 시행(2021.7.6.) 후 6개월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내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1월 5일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

 

 그 동안 원인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한편 2021년 7월 6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 개정 후 관련보험 상품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무과실 보험가입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법 시행 후 6개월(2022년 1월 7일) 까지 유예*하기로 소방청에서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 

* 단,  기존보험이 없어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신규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주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갱신‧교체‧가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만약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액인 300만원이 부과 된다.(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기산점이 2021년 7월 6일임) 

 

 또한 영업주 본인 뿐 아니라 제3자가 보험가입 등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소방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편의를 위하여 별도 요청 없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별 고유 일련번호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니 보험가입 등 필요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공개된 자료 확인방법(공개일자 : 2021년 6월 25일)

 ❶ 소방청 홈페이지(https://www.nfa.go.kr)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화면에서     “소방청_다중이용업소 영업장별 고유 일련번호”다운로드 후 활용 

 ❷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s://www.data.go.kr)에서“다중이용업소 영업장별 고유 일련번호”로      검색 후 “소방청_다중이용업소 영업장별 고유 일련번호”다운로드 후 활용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까지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유예기간 이전에 최대한 빨리 가입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