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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광역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조례 시행

부서명
방호조사과
전화번호
051-760-3071
작성자
박은구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86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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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의 화재피해 긴급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현행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토록 함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에 따르면 지난 1월 김광모의원 발의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예산 및 세부시행지침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현행규정상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의 화재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해주는 119안전하우스, 임시거처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로,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청하면 된다.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성년후견인)이 대신 신청가능한데, 관할 소방서에서 행정절차를 대신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방서에서 화재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인에게 직접 고지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피해 주민에게 화재피해지원에 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부산소방공무원이 자발적 모금인 119안전기금을 통해 9년간 약 11억원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개선 86가구 275백만원, 생활안정자금 81가구 232백만원, 주거피해복구 6가구 102백만원, 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보급 348백만원 등을 지원하였다.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담당은 “화재피해 지원활동의 제도화로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복구지원이 가능하나, 실질적 ․ 구체화 된 제도와 예산 및 실행방안이 부족하여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의 자발적 모금인 119안전기금을 운영하였는데, 이번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기존 법률에 의한 지원이 불가능한 화재피해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