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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소방재난본부, 옥상출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22
작성자
홍황희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184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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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부산소방재난본부, 옥상출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 건축설계 시 옥상층과 EV기계실 출입동선 분리

◆ 옥상 출입문 피난안전 설비시스템 구축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부산시 건축정책과와 업무협업을 통하여 옥상출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대책을 6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발생한 경기도 군포아파트 화재사고(사망4, 중․경상7)*에서 알 수 있듯이 입주민들 대부분은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옥상출입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맨 꼭대기층은 EV기계실로 그 앞에서 2명이 사망, 실제 옥상은 바로 한층 아래

 

  ㅇ 하지만 계단 최상부에는 EV기계실, 휀룸실 등과 같은 다른 시설이 있고 옥상은 그 아래층에 위치한 구조를 가진 건물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ㅇ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물의 옥상출입문을 특별피난계단과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과는 달리 크기나 구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소방법령에 따른 유도등 설치장소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EV기계실 출입에 대해서도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건축물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구․군청 건축과에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① 옥상과 EV기계실 출입동선 분리

 

    ㅇ 건축설계 시 계단의 최상부가 항상 옥상층이 되도록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 EV기계실은 옥상출입문을 나가서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별도의 계단(폭 600mm이상)과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옥상 출입문 피난안전 설비시스템 구축(총5종)

 

    ㅇ 출입문은 옥상이 화재 시 임시적인 대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염방호성과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 ➊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➋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➌너비 0.9m․높이 2m이상, ➍피난구유도등(대형), ➎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에 수립한 개선대책으로 인하여 “건물 구조를 잘 모르는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계단 최상부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동선을 단순화하여 피난안전성이 크게 확보되었다”며, 별도로 중앙부서에도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