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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안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
  • 포상금 지급 자격 기준 : ‘누구든지’
  • 신고 위반행위
    •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을 참고 바랍니다.
  • 신고방법 : 관할 소방서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관할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등
  • 필요서류 : 신고포상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진·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 포 상 금 : 1건당 5만원 상당(현금, 상품권)
    ※ 1인당 연간 300만원, 월간 30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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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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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44
최근 업데이트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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