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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상황센터 전원 조정업무 처리 지침
1. 목 적
응급환자 전원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표준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여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함
2. 적용범위
2.1 이 지침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전원을 요청하는 의료기관, 전원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 그 밖에 전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2.2 이 지침은 별도의 개정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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