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일터 소리함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주십시오.

※ 본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글을 등록하시기 전에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노출된 개인정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알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788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2024. 3. 4.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시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
3. 4. ~ 3. 11.)내에 우리 시(참조: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장
□ 교섭요구 현황
○ 교섭 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대표자: 장상수)
○ 교섭요구일자 : 2024. 3. 4.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4. 3. 4. ~ 3. 11.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우리시 종사근로자에 한함)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4. 3. 11. 18:00한)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청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으로 문의
(☎ 051-888-1194)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