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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의견

민원신청

  • 참여마당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신청
  • 기관선택
  • 접수
  • 처리
  • 완료
  • 만족도조사
  • 1단계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원내용 공개여부, 결과통보방식, 민원제목, 민원내용 작성
  • 2단계 민원처리 기관선택
    • 처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 후 적정한 기관으로 분류해 드립니다.
  • 3단계 접수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4단계 처리
    •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처리
  • 5단계 완료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이 선택한 결과통보방식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
  • 6단계 만족도조사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원내용 공개여부, 결과통보방식, 민원제목, 민원내용 작성

※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민원내용을 제외한 민원신청정보의 수정과 민원신청취하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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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재난예방담당관
남동채 (051-760-5722)
최근 업데이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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