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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점검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도래 안내
(유예기간) 2024. 12. 1. ~ 2025. 11. 30. / 1년간*
* 유예기간 종료 후 세대점검 미실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대상)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제출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후속조치) 이행완료 기한 도래 시 아래 조건에 따라 처분
- (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 (미완료)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소방관계법령상 관계인(관리자 또는 입주민)
- 점검 미실시 사유에 대해 종합적 판단 후 부과
(문 의 처) 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