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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 안내 및 서식

부서명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766
작성자
박윤주
작성일
2025-10-23
조회수
82
내용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도래 안내



 (유예기간2024. 12. 1. ~ 2025. 11. 30. / 1년간*

유예기간 종료 후 세대점검 미실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대상

 

 (유예대상)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제출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 (후속조치이행완료 기한 도래 시 아래 조건에 따라 처분

- (완료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미완료과태료 300만원

 (과태료 부과대상) 소방관계법령상 관계인(관리자 또는 입주민)

점검 미실시 사유에 대해 종합적 판단 후 부과

 (문 의 처) 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