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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명절 선물「안 주고! 안 받기!」추진 계획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183
작성자
김민제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49
첨부파일
내용

 추진배경

❍ 절 분위기 편승으로 공직자등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생을 예방하여 투명한 부산소방 실현

 추진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금품 등의 수수 금지), 9(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규정 내용

 

 

 

 (금지) ① 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② 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신고) 직자등은 공지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추진내용

❍ (기 간) 2025. 9. 16.() ~ 10. 12.()

❍ (대 상) 전 부서 및 센터·구조대

❍ (내 용)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안 받기!」 청렴 활동 추진

직원 간 선물 금지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교육 및 신고 안내

 근무평정 기간에는 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제외

 행정사항

❍ (전 부서) 추석 명절 선물 청렴 활동 실천 적극 참여 및 독려

❍ (예방안전과) 소방서 방문 민원인이해관계자 등 대상 홍보

❍ (구조구급과) SNS(인스타그램), 누리집 등을 활용한 대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