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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부서명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972
작성자
정동기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58
내용



□ 고시명 발령·시행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25.7.18.()

○ 주요내용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 생활숙박시설 현황 (‘25.5.기준 부산시)

구 분

전 체

건축 중

준 공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 계

125

17,980

25

8,424

100

9,556

 

□ 제정목적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합법화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함

- ’13.5.31. 생활숙박시설(취사)건축법 시행령법제화(숙박 외 주거용도로 불법사용 사례 증가)

‘21.5.4.건축법 시행령개정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 (숙박업 용도 외 사용 제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 폭주차대수 등 규정 상이

구 분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복도 폭

1.5m

1.8m

주차대수

200마다 1

세대당 1

 

□ 용도변경 절차(요약) * [붙임참조

신청자

신청

구청장 등

요청

소방서장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정성 검토신청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정성 검토

성능위주설계평가단 개최 요청

 

 

 

 

신청자

통보

소방서장

통보

소방본부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요청

평가단 개최 결과

인정 여부 확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개최·결과

 

 향후계획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개최(화재피난시뮬레이션 평가 등)

붙 임

용도변경 행정절차

 

①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인정대상 여부)

 

 신 청 자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적용하려는 자

 처리기관 ·도지사자치구의 구청장

 처리기한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내 용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 확인

복도 유효너비 기준 미충족 인정 필요

복도 유효너비 기준 충족 인정 불필요

 

 

②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주 체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필요한 자

성능위주설계업체 위탁

 내 용 화재안전성에 관한 사항 검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

 

 

③ 화재안전성 인정

 

 (신청자 → 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

 (소방서본부)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 요청

- 30일 이내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 통보

 

 

④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신 청 자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자

 결과통보 심의 후 7일 이내 통보

 내 용

용도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⑤ 용도변경 신고 등

 

 첨부서류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및 건축

위원회 심의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