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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명 / 발령·시행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25.7.18.(금)
○ 주요내용 :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 생활숙박시설 현황 (‘25.5.기준 부산시)
구 분 | 전 체 | 건축 중 | 준 공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합 계 | 125 | 17,980 | 25 | 8,424 | 100 | 9,556 |
□ 제정목적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합법화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함
- ’13.5.31. 생활숙박시설(취사)「건축법 시행령」법제화(숙박 외 주거용도로 불법사용 사례 증가) - ‘21.5.4.「건축법 시행령」개정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 (숙박업 용도 외 사용 제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 폭, 주차대수 등 규정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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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절차(요약) * [붙임] 참조
신청자 | 신청 → | 구청장 등 | 요청 → | 소방서장 |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정성 검토신청서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정성 검토 | 성능위주설계평가단 개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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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자 | ← 통보 | 소방서장 | ← 통보 | 소방본부장 |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요청 | 평가단 개최 결과 인정 여부 확인 | 성능위주설계평가단 개최·결과 |
□ 향후계획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개최(화재․피난시뮬레이션 평가 등)
붙 임 | 용도변경 행정절차 |
①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인정대상 여부) |
| 신 청 자 :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적용하려는 자 처리기관 : 시·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처리기한 :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내 용 :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 확인 - 복도 유효너비 기준 미충족 : 인정 필요 - 복도 유효너비 기준 충족 : 인정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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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 주 체 :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필요한 자 - 성능위주설계업체 위탁 내 용 : 화재안전성에 관한 사항 검토 -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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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안전성 인정 |
| (신청자 → 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 (소방서→본부)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 요청 - 30일 이내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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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 신 청 자 :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자 결과통보 : 심의 후 7일 이내 통보 내 용 - 용도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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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도변경 신고 등 |
| 첨부서류 :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및 건축 위원회 심의 주요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