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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5년 4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391
작성자
박가나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49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중 하나 선택 이수 가능

 

1. 교육기한 : 2025년 4월 30

 

2. 교육대상 : 4월 보수 교육 대상 다중이용업소 78개소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3.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온라인또는 소집교육 *사이버교육은 소집교육과 효력이 동일함

 

사이버교육(온라인)

1) 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www.kfsi.or.kr)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붙임참조

2) 이수 공통과목 5개 및 필수과목 1개 학습진도율 90% 이상 => 이수증명서 발급가능

 

집합교육 집합교육은 10인 미만 신청시 폐강

1) 일시 : 2025년 4월 23() 14:00 재난상황 발생 및 훈련등으로 부득이 일정 변경 가능

집합교육 10인 미만 신청 시 폐강필히 유선 교육 개설 문의 후 참석

2) 장소 동래소방서 시민안전체험장 3연제구 고분로 216(연산동)

3) 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사용 및 점검방법 등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집합교육 폐강 시 사이버교육 수강이 힘든 대상자에 한해 구조구급과 사무실에서 사이버 교육 수강 지원

 

 

4. 기타 안내사항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구조구급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760-4391, 담당자 소방장박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