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무인점포 자율 안전관리 협조 안내
최근 무인점포 수 증가, 화재 및 범죄 등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무인점포 화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주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철저
※ 연면적 33㎡ 이상 점포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① 소화기는 보이는 위치에 비치, 소화약제 충전상태 정기적 점검
② 유도등 상시 점등상태 확인 및 정전 대비 비상조명등 설치 권장
2. 전기 기계·기구 등 전기설비 유지·관리 철저
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전열기구 관리 철저
② 전열기구(고데기, 난방기구 등) 사용 후 전원 차단 등
3.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및 대피요령 안내
① 119 화재 신고 (위치, 상호, 무인점포) 및 인근 점포, 주민 등 전파
② 소화기 등 사용 초기 소화 노력 ③ 자체 진화 불가 시 즉시 대피
4. 피난 안내도 작성 비치
① 계단, 비상구, 피난동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히 작성
②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5. 무인점포별 안전관리 체크 리스트 작성·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