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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무인점포 자율 안전관리 협조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78
작성자
정은주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63
첨부파일
내용

무인점포 자율 안전관리 협조 안내

최근 무인점포 수 증가화재 및 범죄 등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무인점포 화재안전사고 예방과 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주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철저

※ 연면적 33㎡ 이상 점포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① 소화기는 보이는 위치에 비치소화약제 충전상태 정기적 점검

② 유도등 상시 점등상태 확인 및 정전 대비 비상조명등 설치 권장

 

2. 전기 기계·기구 등 전기설비 유지·관리 철저

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전열기구 관리 철저

② 전열기구(고데기난방기구 등사용 후 전원 차단 등

 

3.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및 대피요령 안내

① 119 화재 신고 (위치상호무인점포및 인근 점포주민 등 전파

② 소화기 등 사용 초기 소화 노력 ③ 자체 진화 불가 시 즉시 대피

 

4. 피난 안내도 작성 비치

① 계단비상구피난동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히 작성

②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5. 무인점포별 안전관리 체크 리스트 작성·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