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부산사하소방서 공고 제2025-02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를,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1. 공고문명: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대 상 자: 그랑프라자[사하구 장림번영로 59(장림동)] 관계자 장구락 외 21명
3. 처분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 사전통지
4. 사전통지(의견제출)기간: 2025. 01. 20. ~ 2025. 02. 07.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2월 07일까지 붙임2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부산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지도계(051-760-4576, FAX 051-760-4569)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2. 조치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