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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법령개정 사항 |
소관 부서 | 시행일 | 주요내용 | 비고 |
예방 지도계 | ʹ24.12.01. |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 2024. 12. 1.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소급적용 X) | 소방 시설법 |
ʹ24.12.01. | ❍ 3급 대상물 관계인 점검 시 점검인원 확대(보조 기술인력 추가)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 점검 | 소방 시설법 시행규칙 | |
ʹ24.07.31. | ❍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의무화 -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 흡연 금지 - ʹ24.12.31.까지 유예 ※ 과태료(만원) : 1차 250/2차 400/3차 500 | 위험물법 | |
ʹ24.12.31. | ❍ 타 법률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 통합작성 허용 - 예방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이외, 공공안전보고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 통합작성 허용 | 위험물법 시행규칙 | |
ʹ25년 개정 중 | ❍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 전문적 자격과 시설을 갖춘 업체를 통해 정기점검 실시 | 진행 중 | |
소방 민원계 | ʹ24.12.01.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로 편입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 신설 | 소방 시설법 시행령 |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방법 신설 ※ 24.12.1.이후 건축허가(신축·증축 및 용도변경)를 신청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은 소화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 화재안전성능기준 | ||
ʹ24.12.31. | ❍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숙박시설 및 인공신장실(의원)’ 추가하고, 인공신장실이 있는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의원에 ‘치과의원, 한의원’ 추가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소방공무원 1차시험 면제규정 삭제 ※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 ❍ 특정소방대상물 ‘터널’에 방음터널을 추가하고,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추가함 | 소방 시설법 시행령 | |
ʹ25.02.07. | ❍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적 설치 등 | 교육 시설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