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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5년 소방법령 개정 사항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5092
작성자
이지희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40
첨부파일
내용


2025 소방법령개정 사항


 

소관

부서

시행일

주요내용

비고

예방

지도계

ʹ24.12.01.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 2024. 12. 1.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소급적용 X)

소방

시설법

ʹ24.12.01.

 3급 대상물 관계인 점검 시 점검인원 확대(보조 기술인력 추가)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 점검

소방

시설법

시행규칙

ʹ24.07.31.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의무화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 흡연 금지

ʹ24.12.31.까지 유예 ※ 과태료(만원) : 1차 250/2차 400/3차 500

위험물법

ʹ24.12.31.

 타 법률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 통합작성 허용

예방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이외공공안전보고서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 통합작성 허용

위험물법

시행규칙

ʹ25

개정 중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전문적 자격과 시설을 갖춘 업체를 통해 정기점검 실시

진행 중

소방

민원계

ʹ24.12.01.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로 편입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 신설

소방

시설법

시행령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방법 신설

※ 24.12.1.이후 건축허가(신축·증축 및 용도변경)를 신청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은 소화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화재안전성능기준

ʹ24.12.31.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숙박시설 및 인공신장실(의원)

추가하고인공신장실이 있는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의원에 치과의원한의원’ 추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소방공무원 1차시험 면제규정 삭제

※ 2027년 11일부터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터널에 방음터널을 추가하고, ‘발전시설’  전기저장시설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추가

소방

시설법

시행령

ʹ25.02.07.

❍ 유치원특수학교·중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적 설치 등

교육

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