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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 및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163
작성자
황유경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135
첨부파일
내용

공동주택(아파트등)의 모든 세대는 개정 이후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관계자께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계획서는 별도 제출이 아닌 소방공무원의 현장점검으로 부적합 확인 시 제출

<첨부파일>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

2. 공동주택 세대점검 전단지

3.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문의사항 중부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 황유경(760-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