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방통합 공지사항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368
작성자
박혜경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158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법」(2022.12.1.) 전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등)의 모든 세대는 개정 이후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관계자께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