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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463
작성자
이효진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503
첨부파일
내용

∙ 「소방시설법」 (2022.12.1.) 전부 개정에 따라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모든 세대는 개정

이후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니관계자께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 (유예조건세대점검 미실시 확인 대상 (화재안전조사자체점검 표본조사 예정)

-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붙임2)’ 제출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부여대상물 상황에 따라 별도로 조정 가능

 

∙ (후속조치이행완료 기한 도래 시 아래 조건에 따라 처분

- (이행 완료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이행 미완료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추가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붙임3,4,5,6)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1.

2.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1.

3.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1.

4.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문 1.

5.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1.

6.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1.